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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조한창 후보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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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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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란 질문을 받고 "제 생각에도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3일에는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이날은 조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에 불참했다.

조 후보자는 민 의원으로부터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요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고 "거부권의 요건은 제정된 법률이랄지, 그런 부분이 헌법에 반하거나 정책적인 판단상 적절치 않다고 보일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거부권 행사 요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거부한다는 것도 있나'란 질문에 "명문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 정신은 국민 주권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헌법 제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존재 의의와 기본권이 최고 원리로 생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2021년 법관을 사직한 후 약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양심에 비춰 수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 과거 경력을 이용해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33년간 법관,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였다"며 "법관 재직시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해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최근 세대, 지역,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빈부 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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