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문. 원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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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주시는 경제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017년부터 동결해 왔다.
하지만 하수처리 비용 상승과 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2023년 원주시 하수도 사업 결산 결과, 하수 1t당 처리 비용은 2167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60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5.6%보다 17.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하수도 요금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률은 매년 15%다.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만 감면됐던 3세대 가구, 3자녀 가정에도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라며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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