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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청 지역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설립한 ‘아태충청포럼’이 온·오프라인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대선을 두 달도 안 남긴 시점에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포럼이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체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거나 이를 토대로 창립총회 이후 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립총회에서 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포럼이 사전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20일에 나온다.
☞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305231505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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