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가 44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사는 계엄이 발령된 당시 서울시장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1981년 7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계엄법 위반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남동생 전태삼 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소선 #전태일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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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가 44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사는 계엄이 발령된 당시 서울시장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1981년 7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계엄법 위반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남동생 전태삼 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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