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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디지털세' 공전…구글에 적용하면 한국 법인세 12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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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조세회피 전쟁]③트럼프 변수에 국제협력 폐기 수순

각국 개별 과세시 '조세전쟁' 전망…'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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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 전략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추진해 온 '디지털세' 제도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다국적 기업이 실제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려 한 협력 시도는 폐기 수순이라는 평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버진아일랜드·아일랜드·네덜란드·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OECD·G20 주도로 140여 개국(포괄적 이행체계·IF)이 참여했다.

OECD·IF는 당초 2024년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다국적 기업과 일부 국가의 요청 등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 올해 138개국이 승인 절차를 마치면서 내년엔 발효, 2026년·2027년엔 국가별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여파로 미국에서는 조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발효하려면 최소 30개국 의회(다국적 기업 약 100곳 중 60% 이상 본사 소재지)가 비준해야 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제도 핵심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의 초과이익(영업이익-매출액×10%) 25%를 디지털세 대상으로 정하고 각국의 매출 비중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하는 제도다.

'필라2'(글로벌 최저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익의 최소 15%를 실효세율로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통해 다국적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15% 미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다른 국가가 미달한 세율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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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6/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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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약 비준 절차상 미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이 반대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때부터 선거 승리 시 해당 조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권, 미국 경제단체들은 디지털세 영향권에 포함되는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며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견해다.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 수순을 밟자 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 약 20개국은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스페인 등은 이미 개별적으로 세법을 신설해 적용해왔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에 각국이 개별 과세에 나서면 '글로벌 조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적용·부과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관세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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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1000억 달러 (143조6천억원) 규모 대미 투자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4.12.1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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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빅테크 플랫폼을 정치적 도구 및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국가플랫폼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각국은 자국 플랫폼·빅테크 기업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한국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역차별받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입지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세 도입·적용 가정 시 구글이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1 과세권 산식에 구글의 한국 추정 매출(약 12조 원)과 글로벌 영업이익률(27%)을 단순 대입하면 약 127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금액은 구글이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155억 원 대비 8배지만, 네이버가 낸 법인세(약 5000억 원)엔 4분의 1 수준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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