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서울청장 "'尹 계엄 지시 문건' 파쇄" 진술
서울경찰청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최원정 기자 =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대기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이를 국가수사본부 등 외부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23일 말했다.
서울경찰청 임경우 수사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담당 팀장에게 명단은 작성하되 아무에게도 보내지 말고 나에게만 보고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은 4일 0시 10분께 실무자로부터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이라며 "국수본이 군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을 받았으니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작성된 명단을 받아보았지만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자신의 선에서 묵혔고, 이후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오전 2시 3분께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을 해산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광역수사단 소속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104명의 명단을 작성했고,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남태령에서 제한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차장은 "경찰은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서울 시내 극심한 교통 불편, 안전사고가 우려돼 제한했다"며 "제한 통고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에 송치되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이 건넨 '지시 문건'을 파쇄기에 넣어 폐기했다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구속)의 진술을 확보했다.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받은 이 문건에는 계엄의 시간대별 행동 계획과 장악 대상 기관 등이 적혀 있었다.
함께 문건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구속) 또한 이후 공관으로 돌아와 "말도 안 된다"며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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