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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 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충남 홍성 산불 지원을 나갈 당시 화학차 운전을 맡으려 했으나, 직속 상사로부터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사는 산불 지원에 A 씨를 제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A 씨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로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았고, 상사가 평소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운전 배제 조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를 배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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