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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해외 한정판 맥주‧하이볼 쟁여올까… 내년부터 330㎖ 맥주 6캔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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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황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해외에서 맥주 6캔들이 ‘식스팩’까지는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이 가운데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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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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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현재는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한 캔에는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가격이 비싸지 않은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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