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해외에서 맥주 6캔들이 ‘식스팩’까지는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이 가운데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렇다보니 현재는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한 캔에는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가격이 비싸지 않은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