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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특허수수료 50% 감면·주류 2병 제한 폐지…업계 "가뭄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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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대는 지켜봐야 할 것"

머니투데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 고환율 상황과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줄어들면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이 월 최대 1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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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직전에 몰린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면세업계는 "가뭄에 단비"라는 반응이다. 업계가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안 발표에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인 여행객 감소와 고환율 등이 업계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특허수수료율 인하만으론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면세점 업황 부진…특허수수료 연 200억원 감면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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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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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한다"며 "이 조치로 2025년 4월 납부분부터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가 연간 약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현재 면세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 수준이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수수료율에 따라 면세점들은 적용받은 수수료를 매년 4월에 납부한다.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 제한(현행 2병)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여행자 휴대 반입 면세 주류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2명 제한을 풀겠다"며 "병 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술은 여행자 입국 면세 한도(800달러)와는 별개로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추가로 면세 반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 제도 개편은 코로나19(COVID-19) 이후에도 고환율·객단가 감소 영향으로 적자의 늪에 빠진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면세점 업계의 지난해 매출은 13조 7585억원으로 매출이 면세 호황기를 누렸던 2019년 24조 8586억원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누적 매출이 11조 9517억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의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는 총 1355억원이다. 롯데가 9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라(258억원), 현대(171억원), 신세계(4억원) 순이다. 4사는 전년 동기만 해도 117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2529억원으로 줄었다.


업계 "가뭄에 단비"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정부 발표에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면세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제도가 이익환수 차원에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모든 업체가 적자를 겪고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 특허수수료 부담이 컸던 상황"이라며 "수수료 인하를 공식화한다는 소식은 업계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주류 병 수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나 면세 금액 한도는 유지되는 만큼 매출 증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저용량 주류를 다량(3병 이상) 구매하려는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여전히 400불의 면세 한도가 유지되는 만큼 매출 증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하율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19(COVID-19) 이후에 적용되던 한시 감경 혜택의 유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자체가 면세 사업이 특혜 사업으로 분류됐을 당시 사회에 환원하라고 마련했던 것"이라며 "고환율에 여행객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업계가 적자를 기록할 때는 조금 더 인하율을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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