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물가와 GDP

제 값 반영 못하는 공사비 현실화한다…적정단가·물가 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건설산업 활력 개선 방안' 발표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 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6% 올랐지만, 전세가격은 6.3%나 상승했다. 사진은 8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24.12.0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급등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우량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40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인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8월 '주택공급 확대 대책' ,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공공 건설부문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은 적정 단가 확보(3건)와 원활한 물가 반영(2건)을 위한 방안 5가지다. 적정 단가 확보 방안은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일반관리비 상향 △낙찰률 상향 등이다. 물가 반영안은 △물가 반영기준 조정 △턴키(수의계약) 물가반영 현실화 등이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 신설하는 식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했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 기업의 유지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이다. '순공사비'도 높인다.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 입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발주액 대비 낙찰계약액)을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 조정한다.

또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 적용하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4%p 이상) 시 평균값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최대 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한 물가특례는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CPI) 상승분 차이(8.8%)의 50%인 4.4% 이내에서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 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과거에는 운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만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민간 부문에서 신속 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부터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와 수도권 레미콘 업계(서울ㆍ경기ㆍ인천)가 2025년도 레미콘 협정단가 4차 협상을 진행한다. 앞선 3차 협상에서 레미콘 업계는 내년도 레미콘 단가를 ㎥당 3000원(3.2%)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건자회는 ㎥당 5500원(5.8%) 인하를 제시했다. 양측의 가격 차는 8500원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레미콘 단가는 ㎥당 9만3700원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레미콘 공장 모습. 2024.12.23.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유동성 등을 공급해 착공을 지원한다. 정상사업장은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한다. 현재 신탁(관리형)에 더해 비(非)신탁 사업장까지 추가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한다. 앞으로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중단 우려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줄인다.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한다.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투자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을 적극 가동(90+a조원)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 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한다.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 등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내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일정 수준 완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부실시공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제외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