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해시) 하천출입차단 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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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는 집중호우 시 하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발명해 특허 등록(제2743154호)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특허권자는 김해시, 발명자는 하천과 김민석 소하천팀장과 팀원들이다.
이 하천출입차단시설은 설치가 쉽고 시인성이 뛰어난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전국적인 보급이 예상된다.
또 지적재산권에 따른 재정수익 또한 기대된다.
하천차단시설은 임시 테이프나 고가의 자동차단시설이 일반적으로 임시 테이프의 경우 설치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 경각심이 떨어지는 데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자동차단시설은 개소당 신설 비용이 6,000만 ~ 7,000만원에 달해 과다한 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해시 공무원이 개발한 하천출입차단시설은 개소당 설치 비용이 200만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이며 시인성도 좋아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
또 혼자서도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고 비상 상황 종료 시 현수막은 신속하게 감아 기둥 내 자체 보관이 가능해 편리성까지 두루 갖췄다.
아울러, 김민석 소하천팀장외 팀원들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등록보상금(100만원) 전액을 이웃돕기 기부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표 개발자인 김민석 소하천팀장은 "기존 하천차단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팀원들과 1년간 고심한 끝에 발명하게 됐다"며 "이 시설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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