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파성 비판 확산하자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오늘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아니다”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시한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반면, 조국혁신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내란 공범’, ‘이재명 구속’과 같은 정치적 구호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건 야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이란 이유에서였다. 반면 정 의원에 대한 현수막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하느냐”, “누구(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누구(정연욱 의원)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판단을 어떻게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느냐” 등 비판이 일며 논란이 확산됐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판단은)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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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선관위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지적에 “부정 선거 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며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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