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野 '국무위원 탄핵' 꼼수…"5명 탄핵땐 모든 법안 자동 발효"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국무위원 5명 탄핵을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을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이 16명(공석인 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라며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어서 (5명을 탄핵하면) 아예 (의결이) 안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했다. 그는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권한대행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더 커진다”고 했다.

진행자 김어준이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묻자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아준 국무위원들도 많은 국민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그래서 한 번에 5명을 탄핵할 수 있다?”고 재차 묻자 “그런 방법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많은 의원들이 그걸 우려한다. 이후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은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이 법들은) 자동으로 발효가 된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정상은 아니니까”라고 했다.

이날 노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한 대행이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공포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판단하겠다고 한다. 모든 일정을 한 대행에게 맞출 순 없다”며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절차는 이번 주 초에 끝나는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가결해도 그 이후 임명장을 줄지 말지 (한 대행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행과 여권 전반이 (모든 일정을) 오는 31일 이후로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그야말로 도박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