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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내란죄 입증 핵심은 '계엄 체포조'…수사 속도 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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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한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실무를 지원한 의혹이 있는, 경찰 '체포조'가 내란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비상계엄 당시 형사 10명을 국회 내 수소충전소로 보낼 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무 지원을 한 단서를 잡고 국수본 계장급 간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조'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출동 현황은 물론 경찰 조직 내 세부적인 지원 상황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후에는 오는 토요일이 구속 만기인 김용현 전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기소를 해야 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확보한 합참 시설 내 김 전 장관 육성 녹음파일 등을 바탕으로 비상계엄에 헌법기관 기능 마비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 등도 최근 소환해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도착하는 국무위원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하거나 설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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