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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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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서울청 수사인력 81명 비상대기…경찰 ‘계엄 체포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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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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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서울경찰청 수사 인력 81명이 비상 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체포조 동원’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수사관 104명으로 이뤄진 ‘광수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고, 이 중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지난 4일 작성된 명단에는 반부패 24명, 공공 20명, 금융 20명, 마약 20명, 형기 20명 등 총 104명의 목록이 정리돼 있다.

총 81명의 수사 인력은 지난 4일 0시25분부터 2시4분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다. 81명에는 반부패 20명, 공공 21명, 금융 17명, 마약 23명 등의 수사 인력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으니 수사관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도 계엄 포고령 발령과 군경의 국회 투입이 이뤄진 지난 3일 오후 11시37분 이후 조 청장에게 총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그간 방첩사의 수사 인력 지원 요청 및 윤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관 100명의 파견이라든지 위치 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명단 작성과 대기 조치는 4일 0시를 기준으로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었으며, 광수단 대기 명단을 국수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KBS에 밝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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