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가운데)과 황운하 원내대표(왼쪽), 서왕진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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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 암묵적 동조”를 했다는 게 탄핵의 가장 큰 이유다. 또 지난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행은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혁신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 이유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한 총리는 발표 당시 한 전 대표 주장에 어떠한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시했다”며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고, 이는 위헌, 위법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뒤늦게라도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총리가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24일)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응원봉 든 시민도, 트랙터를 탄 농민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00명 동의로 발의하고 151명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2석인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조차 불가능하기에 민주당의 의사가 중요하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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