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 후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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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이어 조 원장을 상대로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했다. 검찰은 조 원장으로부터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별도로 계엄을 논의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조 원장에게)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정치인 체포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에 협조하란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 등이)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는데, (조 원장이)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사전 국무회의에서 돌아온 뒤 회의에서 비상계엄 대응을 논의했지만 ‘정치인 체포 지시는 몰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고, 조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를 언제 인지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현재 경찰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난 20일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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