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복무 청년 지원’ 정책 1호 시행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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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현재 만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 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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