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예산 중 5% 이상을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력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돼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마저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같은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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