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병사 15명 중 1명이 숨지고, 9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트럭에 탑승해 생활관으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나자 충주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20대 운전병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시속)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9전비에 사고 차량 보존 조치를 요청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에 나설 계획이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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