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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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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제자 성폭행한 초등女교사 사건에 결국… “재발시 무관용” 대전교육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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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교실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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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죄했다.

20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설 교육감은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전지역 전 학교에 전담 경찰관(SPO)을 배치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된 사실이 이날 전해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 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이다.

피해 학생은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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