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내년 4월 중순 전에는 반드시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제주을·사진)은 20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같은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전례에 비춰 두어 달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당시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주장을 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면, 심리에 과거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봤다.
그는 "4월에 임기 만료를 맞는 두 명의 재판관 입장에서 몇 달 동안 관여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7인 체제로 만든다는 건 부담"이라며 "필요하면 변론 횟수를 늘리거나 하루에 변론하는 시간을 늘려서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게 헌재가 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라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계엄은 전시·사변이거나 그에 준할 때 행정부와 사법부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라 입법부는 애초에 대상이 아님에도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막고 표결을 방해한 것은 헌법 위반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 부분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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