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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사설]친구 앞세워 “체포” 말한 적 없다는 윤석열, 증거 넘치는 수사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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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40년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망발도 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서류 수령을 모두 무시하는 윤석열이 고작 친구 뒤에 숨어 궤변 늘어놓으며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 지휘부, 경찰수장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각각 윤석열이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공조본·검찰 수사 중에는 윤석열이 ‘4인1조로 끌어내라’ 했다거나, ‘(500명이 아닌)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화냈다는 말도 나왔다. 계엄 당일 실제 체포조를 운영한 정황도 줄잇고 있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구체적인 실행 정황은 차고넘치는데 오로지 윤석열만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 비호 세력에 무슨 지침이라도 주려고 진실을 호도하는가.

석 변호사는 윤석열의 변호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앞장서 내란 사태를 “내란 아닌 소란 정도”라고 두둔·비호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의 동의 하에 정식 변호인단이 구성되기 전 ‘공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매우 위험하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동조하는 것은 형법상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관련자들이 모의한 정황이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의 주요 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도 마무리 국면이다. 이제 윤석열만 남았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에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석열은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계속 미적대면 국민들이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정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 당장 국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1일이 공포시한인 두 법안에 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국회 표결 후 지체해선 안 된다. 한 권한대행은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국가적 혼란도 최대한 빨리 수습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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