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시위와 파업

윤석열 정부의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 헌재 위헌성 판단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화물연대 총파엽 엿새째인 2022년 11월2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판단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화물기사 A씨가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에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과 4항 법률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에 나서지 않은 기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직업의 자유와 강제노역 금지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헌재의 결정 전까지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윤석열과 당시 관료들은 위헌·위법 논란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화물연대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