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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화물노동자 탄압한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법원 “위헌성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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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2022년 12월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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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화물 노동자 ㄱ씨가 법원에 제기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과 4항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헌재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은 법원이 선고를 예정했던 날로, 재판부가 선고 대신 헌재에 위헌성 여부를 묻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22년 11월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 분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상대로 고발 조처 등을 진행했다. 근거가 된 조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1항으로, 이 조항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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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삭발투쟁을 했던 화물연대 지도부가 12월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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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위법한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명령) 제1항과 4항 등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ㄱ씨는 이같은 업무개시명령 관련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기반한 명확성 원칙과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수사업법 14조 1항과 4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단, 처벌 조항과 관련된 23조 1항3호, 66조의2 1호에 관한 신청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의 제청 결정에 따라 ㄱ씨의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이후 선고기일이 다시 잡힐 예정이다.



ㄱ씨를 대리한 조연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원도 업무개시명령 근거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 것 같다고 공감한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법하다고 결정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선고 이후 성명문을 내어 “윤석열은 화물노동자 계엄령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윤석열의 계엄군이 되어 화물노동자를 탄압했다”며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권리와 헌법원칙을 침해하며, 대통령이 지목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화물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악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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