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대전 동구의회 부의장이 20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는 모습. /대전 동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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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강정규 대전 동구의회 부의장이 각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건의했다.
강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했다.
그는 제안 설명에서 "금고 지정 및 운용 과정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재정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납세자의 알 권리와 지방재정 운용 책임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시하며 2023년 기준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무려 108조 원에 달하지만 평균 이자율은 2.32%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예금은행의 평균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제대로 된 금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운용에 있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은행의 운용 계획, 금리, 월평균 잔액 등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정규 부의장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의 자의적 책정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바 협력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약정금리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 금고 지정 및 운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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