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지역에 수리 후 거주할 수 있는 2등급 빈집이 73%로 나타났다.
▲빈집.ⓒ(=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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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59호의 빈집을 확인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어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사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3500호를 선별한 뒤, 11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빈집 비율이 각각 68%와 32%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66%)은 도시지역(34%)보다 빈집이 2배가량 많았다.
제주시는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이었고,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즉시 사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은 10%,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은 17%로 조사됐다.
한편, 빈집으로 추정됐던 건물 중 실제 거주나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63.7%, 철거된 경우는 27.1%였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25년 제주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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