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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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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이영애. 사진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행위와 김건희 여사 간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형사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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