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증권, 전 임직원 CB 중개 하면서
해당 CB의 ‘논현동 부지’ 담보 가치 파악
후순위 투자자 모집 안하고 직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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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진용 부장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메리츠증권·다올투자증권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사익추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CB 발행’ 회사는 강남구 영동대로 소재 토목 건축공사업 코스닥 상장사인 A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 3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4필지 위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80세대 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았고, 그해 12월 대출금 상환을 위해 500억원 상당의 CB를 발행하기로 계획했다.
검찰이 확보해 공소장에 기재한 본안심의 당시(2019년 2월 21일) ‘심의자료’에 따르면 A회사의 500억 CB 발행에 ‘선순위로 메리츠증권 340억, 메리츠캐피탈 80억, 후순위 메리츠증권 외 투자자 80억원’이 적시됐다. 해당 심의자료에는 CB에 대한 채권보전으로 '메리츠증권 및 메리츠캐피탈은 논현동 사업부지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120%), 메리츠증권 외 투자자는 논현동 사업부지 담보신탁 2순위 우선수익권(120%) 사업시행권 등 포기각서'도 약정돼 있었다. 심의자료는 분양개발법에 의할 경우 논현동 사업부지 평가금액은 약 828억원, 메리츠증권 및 메리츠 캐피탈 LTV(담보인정비율) 50.7%’에 이른다고 봤다. 또 “논현동 사업부지의 메리츠증권 투자액 기준 매각단가가 인근부지의 거래단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도 분석했다.
통상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대부분 추가적인 담보나 보증이 없다.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은 전환권이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해서다. 이 때문에 논현동 사업부지 담보를 걸어놓은 CB는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있었던 채권으로 보인다. 해당 증권사 임직원들은 이 점을 내부정보로 알게 돼 직무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논현동 사업부지의 담보가치 및 담보인정비율이 상당해 후순위 투자자까지 원금 및 이자 보장이 확실시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별도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아니한 채 가족, 지인들이 실제로 자금을 투입해 25억원 상당의 이 사건 CB를 셀다운 방식으로 인수했다”고 봤다. 별도 법인을 설립해 차명인 유한회사 가족 지인 명의로 이 사건 CB를 매입하고, 전환권을 행사해 이자 및 전환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 전 IB사업 팀장 2명과 팀원 2명, 다올투자증권 전 IB부서 직원에게 각각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CB에 대한 이자 및 전환차익, 이자수익으로 이들이 얻은 이익은 1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봤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CB 발행을 통한 직무상 사익추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20일 오전까지 추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메리츠증권 측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지난 10일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20일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19일 메리츠증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화전기와 메리츠증권 사이에 있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CB와 BW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벌어진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잇따라 적발해, 검찰에 이첩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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