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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한덕수 “국가미래 고려” 거부권…다음 고비는 쌍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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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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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으로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조승래 수석대변인)라고 반발했다.

한 대행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이 시장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은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산 심사가 느려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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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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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졌지만,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을 때와는 수위가 다소 달랐다. 과거 야당을 향해 “국정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각을 세웠다면, 이날은 “국회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한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의 색깔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날 거부권 행사가 충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오는 23~24일 야당이 일방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법정 시한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답도 내놓아야 한다. 여당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다는 입장이며, 쌍특검법에 대해선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서둘러야 하고, 특검법 거부권은 탄핵 사유라며 압박 중이다. 한 대행의 고심은 이번 정책 법안에 대한 거부권 때보다 훨씬 더 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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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 이유와 논리도 있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역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란 특검법은 한 대행이 수사 대상이란 점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있고, 여당의 재의결 이탈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 대행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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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한 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던 민주당은 일단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급선무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본 다음에 탄핵 문제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 대행, 이시바에 “한·일 계속 협력”=한 대행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심새롬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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