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디자이너 |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보고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다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정책 목적도 있었다”며 1심 형량인 9년 6개월보다 다소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내내 대북 송금에 대해 “쌍방울의 자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리란 걸 상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의 경우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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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 역시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시기, 방북 비용 협의 및 지급 시기, 경기도의 2019년 12월 13일 자 중국 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안부수 등 관련자의 진술 등 김성태·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 파티’ ‘검사의 진술 회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2019~2020년 북한에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경기도 대북 사업비를 대납시킨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별도로 쌍방울 법인카드·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직원 급여를 부담하게 하는 등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남색 양복에 흰색 마스크를 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연신 한숨을 쉬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단은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쌍방울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동일한 이 대표 재판에선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불공평할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중단될 전망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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