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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유죄…징역 7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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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김영희 디자이너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보고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다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정책 목적도 있었다”며 1심 형량인 9년 6개월보다 다소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내내 대북 송금에 대해 “쌍방울의 자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리란 걸 상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대납의 경우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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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 역시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시기, 방북 비용 협의 및 지급 시기, 경기도의 2019년 12월 13일 자 중국 출장 결과보고서 내용, 안부수 등 관련자의 진술 등 김성태·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 파티’ ‘검사의 진술 회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2019~2020년 북한에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경기도 대북 사업비를 대납시킨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별도로 쌍방울 법인카드·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직원 급여를 부담하게 하는 등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남색 양복에 흰색 마스크를 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연신 한숨을 쉬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단은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쌍방울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동일한 이 대표 재판에선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불공평할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중단될 전망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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