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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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법원이 발송을 시도한 지 9일 만에 이 대표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9일, 전날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의 주소지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 쪽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도 발송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서울고법은 같은 날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집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법원집행관이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요청했고 18일 오후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를 전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주장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인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공지에서 “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법원에서 총 두번 (자택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당시 자택에는)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계엄 후 탄핵 정국이어서 집에 머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다”며 “재판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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