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영상카메라의 붉은 표시 뒤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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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환조사 채비에 분주해졌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윤 대통령 조사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차정현 수사4부장을 내란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현재 가용 가능한 검사 11명(처·차장 제외)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기관으로 주목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고발 사주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 검사장만 기소했는데 최근 항소심에선 손 검사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공수처 검사 임명을 지연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기본적인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적지 않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나기도 했다. 인력·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오랜 신경전 끝에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자 공수처 내부에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성공하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다. 공수처가 지난 8일 내란 수사 우선권을 주장했지만 이보다 앞선 6일부터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띄운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실행자들을 구속하면서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았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추궁하려면 핵심 실행자들의 검찰 수사기록을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기소 단계에선 검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의 최장 구속 기간에 대한 법적 문제도 남아 있다. 기소 전 구속은 최장 20일이 가능한데 공수처가 검찰에 넘기기 전에 며칠을 구속할 수 있는지 명문 규정이 없어 이 부분도 협의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수본의 기본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윤 대통령 출석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호 문제 협의도 필요해 이번주 안에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진과 협의해 (윤 대통령 조사를)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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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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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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