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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재직·근무일수 따진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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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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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재직 조건과 근무일수 충족 조건 등 고정성 요건은 고려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단순해지고 초과근로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11년 전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앞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기성은 한달이건 두달이건 회사가 정기적으로 주는 성질을,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한 모든 노동자한테 주는 성질을 말한다.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고정성’은 많은 혼란을 빚어왔다. 고정성은 “어떤 날에 미리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성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급할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 또는 특정한 근무일수를 채운 노동자한테만 주는 임금 항목은 고정성이 없다고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기존 판례는) 당사자(회사)가 재직 조건 등 같은 지급 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제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판결로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상여금 등을 주면서 고정성 요건을 붙인 것은 통상임금을 최소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일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기성·일률성만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돼, 고정성 요건을 붙이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박은정 방송통신대 교수(노동법)는 한겨레에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판결”이라며 “재직자 요건이나 근무일수 요건 등이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나 앞으로는 간결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도 “초과근로수당이 오르게 돼 기업이 기존 직원들한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직원에게 가산수당을 주며 일을 시키기보다 청년들을 새로 뽑는 방식 등으로 선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효력에 대해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이유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이유로 이미 제기돼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곤 2024년 12월19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기호 원장은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닌데도 판례를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직 소송을 내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냥 받지 말고 지나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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