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아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에게 1억 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던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정확한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받은 돈이 '기도비' 명목이었으며,
"후보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줘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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