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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이화영 주장에… 2심 “신빙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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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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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1·2심에서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쌍방울 주가조작’ ‘북한 공작원 리호남’등과 관련한 주장을 내놨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오염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 주장들은 결국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9년6월의 원심 형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도 선고했다. 형은 일부 줄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대북송금의 사실관계와 동기,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에 제기해온 이른바 ‘4대 주장’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들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검찰청 술파티’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4월 재판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 당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주장을 꺼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사건 핵심 인물들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 받았다고 했다. 당시 논란은 거세졌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 당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따로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화영 등 출정시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검찰 청사 내)영상녹화실 구조 등에 비춰,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정치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 연어나 술로 인해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 등과 대질하며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이뤄지는 등 검찰 회유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대질 신문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고, 이 대질신문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또 “대질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했고, 적법한 절차였다”고도 판단했다.

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의 모습.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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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자신들의 주가상승을 기대한 것’이라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성태 등이 대납을 결심하고, 대북사업을 본격 추진한 과정에서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상승을 기대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대납을 결심한 동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김성태 등이 북한 인사들을 만나거나 대북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고, 오로지 주가부양을 노리고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2심 쟁점으로 제기했던 ‘리호남 필리핀 부재’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자신이 묵던 호텔 방에서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리호남의 신분 등에 비춰 볼 때 국제대회 공식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리호남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영 등이 제기해 온 4대 허위 주장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들어 모두 배척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선고 후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인정해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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