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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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15개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에 더해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멸 시효도 배제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기관 수사 중 살인·폭행 가혹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12·3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 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 경찰, 시민 간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국가·국민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며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했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인데, 군이 이첩을 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을 시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넣었다”고 했다.
이어 “이 밖에도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검사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해 많은 법조인들이 공수처 수사 검사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연한을 낮췄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만행으로 망가진 제도를 정비하고 민생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월 30일 10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공청회는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주주 보호의 뜻이 조항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조항 개정 위주로 공청회 하고 전문가 4인 이하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과 수사기관 종사자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차원이다.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부터 적용되게 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범죄의 경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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