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 돕는 석동현 변호사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본회의장 퇴거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내용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외신과 내신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다. 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법률가이니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건가, 그것을 생각해달라”며 “여러 설들이 분분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 대화를 윤 대통령과 언제 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혐의도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만에 계엄해제를 했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으로서는 망국적 상황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은) 기본적 형식, 국민들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가 전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경 지휘관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뿐 아니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 사실을 이미 실토했다. 특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내란이 미수에 그쳐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는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체로 죄가 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내란죄가 말하는 폭동은 형법상 제일 넓은 개념을 뜻하기 때문에 내란죄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왜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문서를 왜 받지 않는지, 변호인단은 언제 구성되는지 등 구체적 질문에는 “변호인이 꾸려지면 답할 수 있다”면서 답을 피했다.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변론팀이 구성되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영장에 의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