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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판사를 회장으로 모셔야 하나"…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에 울분 토한 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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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위축·기업 경영활동 방해"
"제2의 엘리엇사태 재현 가능성"
이재명, 상법 토론회 사회 맡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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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다.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변화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이 약화하고 내부 의사결정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주주 충실의무를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하면 이사회의 장기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제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제계는 이날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직접 맡은 이재명 대표는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야 그 기업의 지속성,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며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성을 명시 등을 법안 개정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토론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고 사법리스크의 확대를 우려했다. 현재 업무상 배임 신고건수가 연 2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상황에서 상법이 개정된다면 배임과 관련된 고소·고발 증가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상법개정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문제는 약 2500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그 대상이 100만개가 넘는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밸류업(주주가치 제고)을 위해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편법 분할합병 등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 포인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엔비디아나, 일라이 일리가 주주 배당금을 많이 주고, 이사회가 투명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상법을 개정한다고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올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상기시켰다. 김 부사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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