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농망(農亡) 4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은 쌀 등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곡법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해 쌀 공급과잉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부르고 영업비밀·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업 기밀과 핵심 기술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인권 탄압 법안이다.
한 권한대행의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되고, 민생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겁박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겠다며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정 혼란 수습 책임을 맡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 카드로 흔드는 것은 국정 마비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권한대행이 위헌적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탄핵 정국에 권한대행마저 탄핵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게 뻔하다. 민주당은 겁박 정치를 중단하고 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 그래야 국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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