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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6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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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주지법 전경./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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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보행자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어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집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자 가족의 절망감과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 그리고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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