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대구지법.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따르면 A경위는 2023년 7월 17일 오전 2시 20분쯤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주취소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한 현행범 B(59)씨가 청송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고도 욕설을 하자 오른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왼손으로 16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데다 사건 정황상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