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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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멋대로 유권해석하지 말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청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며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잇따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민의힘은 박수민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무슨 의도냐”며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에 준하는 소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이면 가결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인 만큼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논란을 장기화해 탄핵심판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맛대로 모순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이라며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반대하면서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는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제멋대로 유권해석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이런 비판이 권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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