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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세 어린이 학대사망'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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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 7월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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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를 중태에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A씨는 B군(5)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했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 C씨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 직후 A씨가 삭제했던 태권도장 내 CCTV에 대한 복원작업을 통해 과거에도 학대한 사실을 밝혀냈다.

복원 영상에는 A씨가 B군의 머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볼을 심하게 꼬집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A씨가 갑자기 얼굴을 밀치자 B군이넘어질 듯 뒤로 밀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군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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