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문기 모른다' 발언 무죄…"사실 오인·법리 오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가벼워…징역 2년 선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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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상파·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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