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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퇴직이 예정돼 있는 직장인 A씨는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가 제일 큰 고민이다. A씨는 시가 약 12억원(과세표준 약 5억원) 아파트에 거주 중인 동시에 연간 12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다.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를 가정해 계산해 보니 매월 25만8000원의 건보료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재직 중에는 건보료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절반을 회사가 부담할 뿐 아니라 이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 후 매월 20만~30만원씩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해도 계속 둔감할 수 있을까.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매긴다. 재산을 축소하거나 소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의 경우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1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체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관리는 필수다.
다만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8% 정도만 건보료로 부과되기 때문에 1000만원 근처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해 조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을 줄일 필요는 없다. 금융소득 1000만원이 넘어가는 자금운용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은퇴 후 건보료에 부담이 없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산 관리에 유용한 금융상품 3종은 퇴직연금인 IRP,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저축보험이다.
IRP로 분리과세 혜택
퇴직금을 IRP로 수령해 운용하게 되면 추후 퇴직소득-운용수익의 순서로 인출된다. 퇴직소득의 경우 근속연수, 급여 수준에 맞게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돼 분류 과세된다. 다만 운용수익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연금소득세(3.3~5.5%),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16.5%) 중 선택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IRP로 운용하지 않고 전액 인출해 기타 다른 상품으로 운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IRP 내에서 운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모두 피해갈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도 볼 수 있어 더 큰 운용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 축소에도 IRP 활용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을 팔고 종전 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을 1억원 한도로 IRP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종전 주택 기준으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여야 한다. 또 종전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연금 수령 중인 IRP에 납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규 개설한 IRP에 양도차액을 입금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SA로도 절세 가능
연간 2000만원 납입이 가능한 ISA를 활용해 3년간 유지한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가장 큰 장점은 ISA 계좌 내에서 운용 상품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것,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건보료가 부담이라면 IRP와 ISA처럼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 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한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10년 유지가 가능하지만 3년간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한도가 생겨,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무가입 기간 경과 후 해지 시 60일 내에 IRP로 이전한다면 세액공제와 저율 과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비과세 저축보험도 효자 상품
분리과세보다 더 유리한 것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수익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등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개인당 1억원(10년 유지), 월 150만원(5년납 이상 10년 유지)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간과 한도를 고려한 상품 운용이 필요하다. 향후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금리를 5년 또는 10년간 확정하는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상품의 활용이 유리하다.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에서 달러 보유자의 경우 약 5%의 확정금리로 10년간 유지가 가능한 달러베이스의 달러 연금보험도 운용할 만하다. 은퇴 후 매월 고정비는 소득 활동기의 고정비와 체감되는 부분이 크게 다를 것이다.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계획한다면 풍요로운 은퇴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김정열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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