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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체포·끌어내라'는 용어 안 썼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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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두 번째로 기자들을 만납니다.

석 변호사는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질의 응답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 점도 대통령과 변호인팀에서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만나셨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셨는지. 이 기자회견도 대통령이랑 교감 하에 하시는 건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제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유효한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대통령께서 최근에 세 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님의 말씀을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으면 했던 부분 혹시 전달하셨나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렇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얘기하라,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공식 발표가 공식적인 대응이, 정식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언론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걸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변론팀이 짜여지면 거기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의중과 이번 이 사태 대처를 돕는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아직 그런 부분을 저보다는 공식 변론팀에서 말씀해야 할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기자]
아까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헌재에서 보낸 서류들 왜 수취 거부하시는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런 상황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된 입장을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 견해를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수사 가이드를 받고 있는 검경의 수사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고민하고 곤혹스러울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기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조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상히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건강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건강하십니다.

[기자]
이번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다고 하셨고 계엄 해제도 충분히 예상하셨하고 하는데 그런데 상반된 진술이 나오고...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 부분도 다음에 변호인팀이 조만간 정돈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자]
공수처로 일원화된 이후에 대통령님 반응은 어땠는지랑 김홍일, 윤갑급 변호사 외에 추가로 합류한 변호사 혹시 있으신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어쨌든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곧 변호인단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대통령이 의원들 다 끌어내라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런 사안까지는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법리적 논거로 주장을 하는 것은 저의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 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해외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안입니다마는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하면 요인 14명 체포, 한동훈 여당 당대표 사살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창문까지 깨서 군인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했던 정황까지 라이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국정 정상화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을 때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 또 설명은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 후에 발표하신 담화문 또 그리고 탄핵 표결이 의결된 이후에 발표하신 담화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추가적인 내용과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또 당시 그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항이 조사,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안들은 사법적인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는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변호인 선임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기자]
김용현 장관과 관련한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러한 사안을 포함한 법리적 대응이나 또 법리와 관련된 입장의 배경 이런 부분은 머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외에 추가로 합류하신 변호사 있으신지. 언제까지 구성 마치실지 알려주십시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저는 누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성이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 머지 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겁니다.

[기자]
변호인단 구성하신다고 한 게 일주일 넘었는데 안 구하시는 건지, 못 구하시는지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기자]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체포를...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 데려다 놓겠다는 겁니까? 그런 점을 앞뒤를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하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기자]
그러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왜 만나셨다고 하시던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기자]
지금 대통령이 체포하라는 명령을 안 내렸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거죠?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 부분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기자]
어떤 대화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러니까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것은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날 안가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 전에도 법적인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연락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신 건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전에는 연락 나눈 바 없습니다. 최 기자, 계엄 선포 전에 뭐 했냐, 그거죠? 전혀. 전혀 대화나 소통을 한 바 없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에게 거짓말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기자]
진술자들 진술은 통일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외에 다른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어떤 분들은 당신도 변호인이 아닌데, 저보고. 석 당신도 변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님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 구성 중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다 구성이 돼서 다 이렇게 때가 돼서 그때 언론에 답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동안에 언론에 국민의 궁금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소통을 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한이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가 부정선거를 포착하기 위한 계엄 선포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라든가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김어준 씨가 가짜 증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서 대처할 테니까.

[기자]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자꾸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조차도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누가 대응을...

[기자]
대통령실에서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절차적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머지 않아 구성이 되면 거기서 정리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변호사님이랑 김홍일 변호사님 이렇게 계신데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시간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숙고를 해서... 정말 이 일이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할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실관계나 또 증거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사 한 사람 구성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했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런 준비 과정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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