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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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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선고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대납 강요는 아냐"

쌍방울 그룹에 북측에 800만 달러 대납하게 한 혐의

[앵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선고 결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고등법원은 조금 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쌍방울 그룹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8백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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