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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9일에도 송달받지 않았다. 이달 16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거부할 경우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23일 밝히기로 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월요일(23일) 이런 송달을 간주할지 등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로 보내진 탄핵심판 청구 접수통지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기일통지, 출석요구서가 전날과 같이 반송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각각 미배달됐다. 준비명령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인편 송달 역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직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와 기일통지, 출석요구서와 준비명령 등 문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경호처 직원에게도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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