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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에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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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담긴 '양곡가격안정제'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안법에 대해선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 또한 양곡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선 "농어업분야에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할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증언법에 대해선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증인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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